이상숙 의원 법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안산시의회 채택
"한국 온 고려인 7만여명·4세대만 1000여명 … 포용해야"
안산시의회가 외국국적동포 4세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안은 재외동포법에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한국을 떠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부모나 조부모의 직계비속으로 한정돼 있어 4세대 이후 자손들(특히 국내 거주 고려인 4세)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의 개정을 담고 있다.

이같이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4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돼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의회 지적이다.

특히 한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고려인은 안산시 1만여명을 포함해 전국 7만여명, 고려인 3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4세 청소년은 안산 400여명을 비롯해 모두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법 상 이들은 고려인 3세인 부모의 비자가 재외동포비자(F4)면 만 24세, 취업비자(H2)면 만 19세까지만 국내 체류가 허용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법률에서 1945년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재외동포를 1세대로 간주하고 4세대는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이들을 외국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는 한국이 인구절벽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동포들에 대해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다.

독일이나 이스라엘 사례처럼 재외동포가 소중한 인적자원임을 인식해야 하고, 이들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상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