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하대 투자실패 최종책임은 재단" 조양호 회장 소환 촉구
교육부가 130억원 채권 투자실패 책임을 물어 최순자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학교 재단도 수사 대상이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인하대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같은 건으로 시민단체가 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과 최순자총장,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데 대해 형사5부에서 조사하던 검찰은 최근 특수부로 담당을 이첩하기도 했다.

특수부로 사건을 재 배당한 배경에는 이번 일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읽히기도 하지만, 교육부의 수사 의뢰 당사자에 학교 관계자만 포함돼 있어 재단은 사실상 배제됐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에도 총장 등 4명을 중징계 할 것을 재단에 의뢰하는데 그쳤고 재단의 귀책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조양호 이사장을 소환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 이사장의 사전 허락 없이 130억원의 투자처를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재벌이 사학재단을 사금고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재벌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책임은 총장이 아니라 재벌총수이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인하대는 정해진 기일 안에 재심의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