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화물선 취업 입국 시도
평택·당진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밀입국한 30대 베트남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N모(31·베트남 국적)씨를 붙잡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N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8000t급 화물선(벌크화물선)에서 도망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화물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약 1㎞를 헤엄쳐 당진시 송악읍 부둣가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화성시 봉담읍 부인의 집으로 달아났었다.

조사결과 2011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에서 생활했던 N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 조치됐다.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N씨는 부인을 만나기 위해 국제 화물선에 취업해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