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시 수백만원 받은 혐의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도로공사에서 일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몇 있었지만, 벌금형 선고는 수원지법 관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했다.

또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는 금품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주=김진태 기자 kimj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