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중징계 처분..."사장도 인사조치 필요"
'월미은하레일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10년 가까이 고철로 남은 시설을 레일바이크와 소형 모노레일로 활용한다며 인천교통공사가 검증 안 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도 유리하게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징계' 처분을 내리며 이중호 사장에 대해서도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인천교통공사가 모노레일 사업 시행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교통공사는 모노레일 사업을 벌이면서 민간 사업자 실적이 없다는 걸 알고도 기술·재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포장했다. 월미은하레일은 2014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며 레일바이크로 바뀌었다. 민선6기가 들어선 뒤인 같은 해 12월 시장 지시사항을 반영해 레일바이크는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전환됐다. 레일바이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까지 맺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교통공사가) 공모지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 수행 능력이 검증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협약 내용은 2015년 7월 사업자 요구대로 바뀌었다. 감사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사업자에 유리하게 협약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모노레일 사업은 후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3월 계약이 해지됐다. 교통공사는 자체 사업으로 전환했지만 협약 변경의 여파로 사업자가 요구한 93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교통공사에 2명을 정직 처분하고, 이미 퇴직한 2명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중호 교통공사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교통공사 본부장을 지내며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한 이 사장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