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마감재 유해성조사 … 유지·관리 방안
인천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43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영은(한·남동구2) 시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학교 운동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했다.

먼저 학교 운동장 바닥마감재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유해 물질 허용기준이 초과된 학교 운동장에 대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에 대해 보수·재조성 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은 당장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6년 인천지역 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한 유해성 검사 및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약 55억원의 예산이 지원, 유해성 기준이 초과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 운동장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