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 989억 증가한 9조1940억 확정 … 상임위 통과 안건 59개 의결
▲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8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예산보다 989억원 늘어난 9조1940억3302만1000원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마무리한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시 집행부가 전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금 중 2622만원과 서울7호선 인천구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 부담금 8880만원을 삭감했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운영 3000만원 전액을 감액했다.

아울러 다누리 마케팅 창업지원센터 시설 구축 6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으며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2800만5000원이 늘어났다.

최근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유제홍(한·부평2) 의원이 '6·8공구 개발이익 환수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1부위원장은 정창일(한·연수1) 의원, 제2부위원장은 김종인(민·서구2)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원안 가결된 조사 계획서는 활동기간을 3개월, 조사대상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으로 정했다. 증인출석 요구의 대상으로는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근무했던 정대유 시정연구단장을 비롯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대상산업·사이언스빌리지(확대산업기술단지)의 결제담당자 등이 올랐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9개의 안건들도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주요 조례안과 건의안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꼽힌다.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은 이송처에 청와대와 국회사무처를 추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과됐지만 인천시가 당초보다 170억원, 도시공사가 77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만 고쳐 통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과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관광 약자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내용의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화 방안 및 사업 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등도 통과됐다.

시의회 다음 회기인 244회 임시회는 오는 10월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