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가결 … 교육청 반대
시 제출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안건 입장차
인천시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다룬 안건들이 인천시·인천시교육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냈고, 시가 제출한 공항시설보호지구 해제 안건에 대한 입장차도 드러났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8일 제243회 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공병건(연수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교육청이 수업료·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을 아울렀던 조례 적용 범위를 유치원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융수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복지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 다른 사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재의 요구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계양구·부평구 일부 지역을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시가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31일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주민 요구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건교위 내부에서도 "규제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는 홍정화(민·계양구1) 의원과 "서운산단은 주거지와 굴포천 사이에 있는 만큼 친환경 첨단산단으로 조성돼야 한다.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이한구(무·계양구4) 의원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