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자체 3여곳 제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시행 중
하도급공사 참여범위 '경기권역→각 지역' 축소 … 이중규제
상위법 배치·무근거 조례도 … 관련 협회, 폐지·개정 움직임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지역업체 보호 관련 조례가 오히려 지역 영세업체들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역효과'를 내면서 조례 폐지 논란을 부르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 건설·기계·통신·소방 등 업계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 기초단체는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생산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각각의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조례도 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촉진)'이라는 명칭의 이들 조례는 2009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후 2011~2015년 사이 23개 시·군(수원·용인·고양·화성·평택·안양·오산·하남·광주 등)으로 확산됐다.
현재 성남·군포·과천 등도 조례 제정 대열에 합류, 약 3곳 기초단체를 빼놓고 전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지역업체들은 기초단체의 조례 시행 초기에 '자본이 많은 대형건설업체의 수주 독점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환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조례를 두고 불만을 호소하는 건설·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경기지역 업체 관련 각종 협회들이 조례 폐지 또는 개정하기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 일부 협회는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초단체 간 우후죽순 들어선 이들 조례로 인해 하도급공사 참여범위가 '경기권역'이 아닌 '각 지역'으로 축소돼 업체들은 영업망을 넓히거나 각 지역 공사 수주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등 상위법과 배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지역 업체들은 이러한 점에 경기도 조례는 유지하되, 기초단체 조례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기술협회 관계자는 "기초단체 조례가 업체들을 한 지역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묶다시피 하면서 오히려 업체경영이 악화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며 "기초단체 간 '누가 더 자기지역 업체를 많이 챙기나'하는 경쟁구도로 변질된 느낌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자체는 '할 수 있다' 형식의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상당수 지자체들은 강제규정처럼 계약서에 불리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타 지역 업체를 배척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지자체·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일정비율 이상 도급을 주도록 의무를 둔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했다.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이 약화되면서 품질개선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부적격 업체를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2015년 당시까지 조례를 제정한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최대 70%의 도급비율을 조항에 명시해왔다.

논란이 일자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자치급의 관련 조례는 존치, 기초단체 간 조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요구를 도내 23개 시·군(도 본청 포함)에 권고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도 기초단체가 지역 건설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문제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 각종 협회 등의 조사결과, 아직까지 조례를 폐지한 기초단체는 단 1곳도 없을뿐더러 도급비율(49~70%) 등 조항을 개정조차 하지 않은 기초단체도 약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초단체는 지역 외 업체가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차별규제'가 여전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초단체 업체관련 보호조례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받는다는 지역업체들의 민원이 나오면서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그런데 지방자치권 침해 등 다른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추가조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