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인권이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오히려 후퇴하다못해 전근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천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2014년 150건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75건, 지난해에는 300건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보인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38.8%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는 19.9%, 뇌병변 장애 12.2%, 정신장애 7.5% 순이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주로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다. 사회에서 격리된 채 장애인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장애인시설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고 하니 역설적이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실로 끔찍하다. 지난 2014년 영흥도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렀던 지적장애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죽음은 은폐됐다. 유가족과 장애인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뒤늦게 시설측의 폭행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시설은 폐지됐다. 그러나 해바라기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 그 이전에도 계양구와 연수구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상담건수의 증가는 이런 사례가 여전히 줄지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바로 잘못된 것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명제에서 비롯됐다. 사람다운 삶을 가치로 한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천시 또한 이 같은 시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시정부의 책임은 바로 막다른 곳까지 떠밀린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정과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장애인은 사회에서 가장 나약하고 보호를 받아야할 이들이다. 이들의 인권은 그래서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한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천시는 인권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