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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정기홍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6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발생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 여성 등에게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의 정의 규정, 남양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기능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 사항 신설,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시행계획에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정기홍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아동 및 여성 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추진되길 기대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보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는 정기홍 의원(대표발의) 및 최옥녀, 박영희, 이철영, 양석은, 이진택, 신민철, 원병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고,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남양주=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