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신설 계획 번번이 좌초..."지역성 고려해야"
교육부 불가 입장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발맞춰 '학교설립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타당성 검토 등 지역 현실에 맞는 신설학교 설립 계획을 마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해도 번번이 좌초되면서 지역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설립의 절대적 권한에 대해 지난 4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대책회의를 갖는 등 거세게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경기도 학교 신설에 대한 중투위 심사 통과율(2012~2016)을 보면 2012년 73%, 2013년 60%, 2014년 44%로 2015년 31%, 2016년 29%로 나타났다.

비록 올해 도내 학교설립 통과율은 63%로 증가했지만 지자체 반발이 있은 직후라 교육부 심사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주장이다.

당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경기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신설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교육통계연보 2016년(4월1일)에 따르면 경기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학생수가 가장 낮은 세종시(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2.5명, 고등학교 22.3명)와 비교하면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내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택지 등 대단위 주거지역 학교 신설 여부는 해당지역 교육청-지자체 등이 협의해 결정한 뒤 교육부에 최종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큰 틀로 보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신설에 관한 타당성 여부 판단→도 교육청으로 안건 상정→도 교육청 자체심사→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안건심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즉 마지막 검증 절차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학교 설립이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학교 설립 계획을 반려하거나 재검토하면서 주민-지자체, 주민-주민, 주민-교육청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의 경우 신동래미안을 망포1초교 통학구역에 포함시킨 계획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학교신설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빗발치는 항의성 민원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그대로 떠안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기도교육청 관련 민원(2014년~2016)은 총 4만7376건으로 이중 학교 설립 민원만 1만947건에 달했다.

도내 교육청 관계자는"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집회가 열려도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방도가 없다"며 "학교 설립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 신설 권한을 지방으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학교를 세울 수 없다"며 "학교설립 권한이 지역으로 넘어가면 우후죽순으로 학교가 건립될 수 있다. 300억 이상 주민세금이 들어가는 학교 건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