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후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중구의 한 횟집에서 피해자 B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넣은 수면제는 최근 여러 데이트 성폭행 범행에 자주 쓰인 '졸피뎀'이었다. 졸피뎀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원해서 약물을 탔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술잔에 수면제를 탄 술을 부었다"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