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등 '협약 해지 지급금' 청구訴 제기
민간투자사업 도입 후 첫 소송 … 결과 주목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의 대주단과 출자사 등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2000억원대 협약 해지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1995년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한 이후 제기된 첫 소송이다.

23일 의정부시와 사업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 원고 11명은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투자금 일부인 2148억400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지난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 사업자가 운영 4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사업자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지난달 14일 시에 협약 해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시는 지급기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겼고 파산관재인 등은 지난 22일 지급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약 해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결국 재판장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이 소송은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끼칠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