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5년 고시·지형도면
바깥 주차장용지 중앙 이동
도시위 결정사항 반영 안돼
토지주, 최근 시 상대 소송
수원시 망포동 개발지구 '노른자 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내용이 고시와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채 4년여 동안 지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일보 6월14일자 1면, 15·16·23일자 19면>

피해를 주장한 토지소유자는 최근 시를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무효' 소송을 제기해 망포3 지구의 행정절차 상 위법 유·무를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2월 영통구 망포동 46-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망포3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토지소유자와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람·공고했다.

지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토지이용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에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변경)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공개해야 한다.

시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망포3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변경)고시·지형도면 등이 담긴 결정조서(도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고시·지형도면에는 앞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다른 경미한 부분들만 변경된 채 게재됐다. 의결사항이 제외된, 효력이 없는 고시내용과 지형도면이 외부에 공개된 셈이다.

2013년 6월 수원도시계획위원회는 망포3지구 내 5개로 나뉜 구역 가운데 가장자리(41-9)에 있던 주차장용지를 중앙필지(41-6)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결국 주차장용지 41-9, 준주거용지 41-6 토지소유자들은 시의 고시·지형도면을 사실로 받아들인 탓에 사업시행자 ㈜노마드씨엔디에게 토지를 헐값에 내주거나 건물 신축 추진이 취소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개발사업이후 내 땅이 4년 동안 준주거용지로 고시됐는데 누군들 안 믿겠느냐"며 "시의 이상한 행정 절차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토지이용법상에서 정한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은 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주는데 있다며 지형도면 공개의 목적을 적시하고 있다.

법제처도 2007년 해석례에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취지를 국민이 소유한 토지가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토지이용에 어떤 제한을 받는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이 수립·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관계법상 사업시행자 등 제안이 없을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인 ㈜노마드씨엔디로부터 주차장용지를 위치조정하는 제안을 받은 뒤 이후 첫 고시·지형도면에 즉시 반영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수원시 조례나 상위법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이 심의 등으로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계획이나 지형도면을 수정해 재차 제출하라는 요구도 가능하다.

반면 시는 ㈜노마드씨엔디에게 심의·의결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이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받은 뒤 4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행정절차로 비교하면 심의 내용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민간사업방식 지구단위계획을 동일선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수개월 간 조사를 한 결과, 행정절차상 하자 등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