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주민세의 기원은 호별세(戶別稅)로서 조선시대 때 군보포(軍保布) 또는 군포(軍布)에서 유래된 것이다.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됐다가 1961년 세제개혁 때에 일단 폐지됐다.

1973년 4월 다시 주민세가 신설돼 현재까지 과세되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대상자는 매년 8월1일 기준 세대주 개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장을 가진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경기도는 4000원을 부과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모두 1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본금 및 사업소의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매년 세금 납부기한마다 날아오는 종이고지서는 분실의 위험이나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처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모바일을 통해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전격 시행하여 현재 9만명이 넘는 주민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스마트고지서'는 지역회비 성격인 주민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하고 지역정보 및 인공지능 기반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1일은 정기분 세금 중 가장 납세자가 많은 주민세 납부 마감일로 경기도 많은 도민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주민세를 '스마트고지서'로 납부하는 '스마트한 납세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박봉연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