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용
국회가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과 소방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기존 30년6개월에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시키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적용된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계급별 기간을 보면, 순경(9급)→경장(8급)은 기존 5년에서 4년, 경장→경사(7급)는 6년에서 5년, 경사→경위(6급)는 7년6개월에서 6년6개월, 경위→경감(6급)은 12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바뀐다.

인천지역 경찰들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찰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업무 강도에 비해 승진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의 총 근속승진 기간은 23년6개월에 불과했다.

한 경찰은 "하위직을 중심으로 당연히 반기고 있다"라며 "사기도 크게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은 "일반 공무원보다 승진이 훨씬 느렸는데 이번 기회에 개선돼서 다행이다"라고 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