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도의원 기존안 보강 추진
개정안을 보면,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관람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보조기·목발·교정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출입하거나 피난하기 쉬운 자리를 관람석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안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에 관한 규정만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 가운데 관람석을 갖춘 공연시설은 57곳, 체육시설은 128곳이다.
/윤용민 기자 n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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