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연수시 적립된 마일리지 반납 안돼 … 의회 "관리하겠다"
고양시의회가 해외연수보고서를 늦장 제출하고 업무추진비용 카드를 마구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외연수시 발생하는 현금과 같은 항공마일리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7월19일자 8면·25일자 19면>

2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7대 의원들은 해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역량강화를 위해 일본, 호주, 미국, 중국, 이탈리아, 러시아, 노르웨이 등 아시아를 비롯해 아메리카와 동유럽까지 14회에 걸쳐 2억8750만원으로 전세계를 다녀왔다.

연수비용은 매년 의원 1인당 250만원으로 전액 예산으로 지출됐다.

그러나 의원들이 사적 연수가 아닌 공무국외연수시 발생하는 현금과 같은 항공마일리지를 시의회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도와 법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무국외연수에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를 의회에 반납하지 않는 것은 부당취득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연수를 다니는 것만 알았지 항공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처 관련내용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다"면서 "의회 관련부서에 확인해 업무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영택 부의장도 "항공마일리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관계자는 "그동안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특별히 관리한 사례가 없어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해 허술한 관리체제를 인정했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마다 항공권, 호텔 등을 이용할때 자동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차후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여행상품에서 차감되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다.

이처럼 항공마일리지는 현금과도 같은 것이어서 공무원들은 이를 공용물로 규정, 사적사용과 수익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귀국후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개별등록(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도 공무원과 같이 공용업무차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의원들도 공무상 연수이기 때문에 공용물의 사적사용과 수익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시민 신모(52)씨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원들의 연수에서 발생되는 항공마일리지는 공금으로 반납하거나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항공마일리지 외에도 해외연수 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하는 연수보고서를 8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가 늦장체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