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축업체 2곳 기준치 초과 적발
인천지역 닭 도축업체에서 구충제 기준치를 초과한 닭고기가 적발됐다.

최근 불거진 살충제 달걀 문제에 이어 닭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실시된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살충제) 검사' 결과 총 60건 가운데 인천 업체를 포함한 두 곳의 닭고기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서구의 한 닭 도축업체에서 도축된 닭고기5호에서 톨트라주릴이 기준치 0.1㎎/㎏를 3배 초과한 0.3㎎/㎏가 검출됐다. 부적합 수치가 나온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의 구충제로 사용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나머지 한 건은 경기 화성 소재 업체로 닭고기13호에서 톨트라주릴이 기준치를 6배 초과한 0.6㎎/㎏가 검출됐다.

황 의원은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어 과거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구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부처는 살충제 달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