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코엑스를 선정했다가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2일 코엑스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엑스는 올 1월10일 수원시가 공모한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사업 심사에서 킨텍스를 0.35점 차이로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킨텍스가 자격이 안 되는 심사위원이 공모심사에 참여해 탈락했다고 반발했고, 수원시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20일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했다. 그러자 코엑스가 수원시의 수탁기관 선정공고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코엑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코엑스의 항고 여부, 탈락자인 킨텍스가 제기한 심사위원 평가점수 공개 청구소송의 선고(8월 30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공모 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재선정해야 한다"면서 "코엑스와의 소송에서 일단 이겼기 때문에 항고 여부에 상관없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