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적근거 없는 협의기구 예산 지원 금지 …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
19년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가 이제서야 운영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그동안 근거가 희박해도 매년 1억1000만원을 협의회에 납부해왔다.

인천시는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의 운영규약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는 지난 1998년 11월 제9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광역관광루트 개발' 합의 후 1999년 1월 구성됐다.

이 단체에 참가한 지역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수도권 5개 시·도이다.

운영은 인천 등 5개 시·도가 해마다 번갈아 가며 사업을 주관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사업을 주관했다. 재원은 각 시·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알려진 분담금 규모는 1억1000만원이다.

시을 비롯해 5개 시·도가 이제서야 협의회 규약 제정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내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기구에 예산 지원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및 제165조(4대협의체)에 따른 단체 외에는 부담금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협의회 명칭과 협의회 구성 지자체, 협의회 처리 사무,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과 지출방법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협의회가 관광상품의 지역 연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자체별 축제·행사 등 교류 등이다. 또 협의회 회장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관광담당국장 순의 윤번제로 임기 1년으로 한다.

시는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최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가 오는 29일부터 9월8일까지 진행할 제243회 임시회 때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에 이 동의안이 처리되면 9월 중 내년 본예산에 관련 분담금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