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최약자 기간제 주무관
전국 2030여명 95%가 여성
경기남부청 발생 사건 관련
신분노출 등 2차 피해 호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성희롱 피해 사건과 관련, 민간인 근로자(주무관)들이 직장 내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이 성희롱 등 성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내부 목소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 소속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인 경찰 주무관들은 사무보조·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2030여명 가운데 95% 정도인 1900여명이 여성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주무관 A씨가 상사인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주무관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지 1년 넘도록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분노출 우려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성희롱 내용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경공노)는 주무관들은 성범죄 예방과 같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성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신변보호가 전혀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다가 주무관들은 경찰 조직의 최약자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공노의 주장이다.

경공노의 이 같은 호소는 지난 7월7일 경찰인권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경찰개혁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진술서를 받아 전수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이 2014년 국회에 제출한 '주무관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대상자 1743명 가운데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직원은 1144명(65.6%)에 그쳤다.

본청 251명(101명·40%), 대구청 94명(23명·24%), 경북청 111명(65명·58%), 경기청 165명(99명·60%) 등에서 평균을 밑돌았다.

이와 함께 경공노는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민 위원장은 "주무관들은 송치 서류 업무까지 보는 등 경찰과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고, 순환보직이나 진급도 없다"며 "경찰 업무를 맡기려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공노는 이날 경찰청이 2013년 1월 단체협약을 맺고도 그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주무관들의 '경찰병원' 이용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으로 늦어도 내년 9월부터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