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경기도에서 지방하천(감이천) 2.15㎞에 대해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 친화적 관리 등 하천정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주변의 각종 대규모 사업, 지형변화, 기상특성의 변화 등 여건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17일 감북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은 23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30일까지로 경기도(하천과), 하남시(건설과)에 제출하면 된다.

하천기본계획은 향후 관련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