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불법 몰랐다" 기한 연장 요청 … 시 "사유 제출시 검토"
파주시가 아파트 공용면적을 전실로 확장한 입주민들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했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A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세대별 입구를 전실로 확장했다 적발돼 다음달 13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6년된 이 아파트가 입주당시부터 일명 '구경하는 집'을 전실로 확장해 홍보되면서 불법 사실을 몰랐던터라 이번 시의 원상복구명령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당시 전실확장이 당연시돼 왔기 때문에 이 아파트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법여부를 확인하지 못한채 전실을 확장해 사용해 왔다.

아파트 입주민 K씨는 "입주한지 6년동안 이뤄졌던 일을 이제서야 단속한다는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전실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전에 시나 관리사무소의 잘못도 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입주민들은 공사기간을 감안해 원상복구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들의 입장에도 파주시는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 만연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유사사례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역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문을 배포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상복구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세대별 타당성 있는 연기사유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