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으며 처와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기관 중 주거 신고와 피해자 접근 금지, 정기적인 치료 등 준수사항으로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2월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와 친딸 C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방 근처를 오가다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B씨와 '옷을 난로 위에 올려두지 말라'고 말한 C씨에게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쓰레기와 옷가지에 불을 붙여 집을 불태우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나 치료를 거부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