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전용카드에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등 2개사가 추가 됐다고 22일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모닝, 마티즈 등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로서, 서민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위해 국세청이 2008년부터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한카드에서만 가능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이나 승합 경차 소유자중 동거 가족을 포함해 소유 차량이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되며,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한편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다 적발되면 유류 환급세액과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가평 = 전종민기자 jeon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