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간 … 내달부터
9월부터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른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까지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말 기준으로 6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 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oe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