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등 조례 개정안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유시티(U-City) 사업을 대행하는 인천유시티㈜의 인천시 지분 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명칭도 인천스마트시티㈜로 변경되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시가 인천유시티의 경영 투명성과 사업 경쟁력을 높여 세계 유시티 시장에서 활약하도록 하는 게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천시의회는 유제홍(자, 부평2) 시의원이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인천유시티에 대한 지분 출자 범위 개정 및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해 유시티기반시설의 안정적 구축과 관리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증대해 인천시의 유-시티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인천유시티에 출자할 수 있는 지분 범위를 기존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에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연할 수 있다'로 바꾼다. 또 현 인천유시티㈜의 명칭을 스마트시티로 바꾸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보조금 지급을 가능케 했다.

인천유시티㈜의 자본금은 35억원으로 현재 최대 주주는 인천시(28.57%)이고, 2대 주주는 서부네트웍스㈜(28.10%)다. 시는 지식가치평가 후시가 출자지분 100% 확보를 기준으로, 1주 가치평가금액(미정)을 5000원으로 할 경우 추가 출자지분율 71.43%에 필요한 재원을 25억원으로 분석했다.

인천유시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유시티 구축·운영사업 대행,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구축·운영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송도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 대행, IFEZ 유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 스마트 마이스(Smart MICE) 지구 조성 등이다.

유 의원은 "시가 인천유시티의 지분을 100% 참여해 약 5년간 철저히 관리하면 경영합리화와 운영투명성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