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역 연고 프로구단 체육관 사용 감면 추진
인천시의회가 지역 연고 프로구단의 전용 체육관 사용료 감면 추진에 나서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자랜드 농구단의 부담이 덜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전자랜드 전용 체육관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사용료가 최고 100% 인상되면서 비용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인천일보 6월23일자 1면>

인천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병건(한·연수구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는 현행 13조 4항에 명시된 체육관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세부 조항에 '연고 프로구단이 해당종목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훈련'을 신설했다.

현재 전자랜드는 보조경기장의 경우 연고구단 감면 30%를 받고 있지만 대관료가 인상되면서 각각 100% 인상된 14만원(평일), 21만원(휴일)을 부담하고 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체육관 대관료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인천시에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여만원의 비용을 전자랜드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주경기장에 대한 대관료는 현행 그대로 30% 감면을 유지하는 점과 전자랜드 측에서 요청한 주경기장·보조경기장 80% 감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 재정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자랜드는 경기장 전용사용료 조례 개정 요청을 하면서 "대관료 인상으로 비용이 연간 약 8000~9000만원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전자랜드는 별도 훈련장이 없다보니 삼산체육관 보조경기장을 (훈련장으로)사용했는데 작년에 대관료가 인상되면서 재정부담이 있었다"며 "감면률이 전자랜드에서 요청한 8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감면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