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 근처의 가판대를 빌려준다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 서구에서 구두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접근해 복권과 담배를 팔 수 있는 부스를 임대해 준다며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피해자 C씨에게도 가판대를 미끼로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밍크코트 운반비 투자, 로또가판점 임대, 지하철역 가판대 임대 등을 미끼로 총 2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