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최근 늘고 있는 농지 불법성토 근절을 위해 농지 매립·성토 추적단속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담팀 신설 전까지 농정과와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합동 TF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곧바로 운영에 들어갔다.

신설 팀은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로 구성 돼 농지 불법행위 단속과 농지이용실태 및 농촌진흥구역관리 등 농지 매립·성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불법행위 현장 단속 시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농지 매립·성토 추적단속 전담팀 설치는 그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지에 재활용 골재 등을 묻어도 법령상 과태료가 1백만 원에 불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에도 불법성토가 근절되지 않아 인근농지 피해와 비산먼지 발생, 도로파손 등의 민원과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조항 신설과 사토처리계획 위반 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규정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찰 협의를 거쳐 덤프트럭 통행제한 농로 지정고시 및 집중 단속, 횟수 무제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에 있어 불법성토 근절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유영록 시장은 지난달 '깨끗한 도시 만들기 전략회의'에서 "불법성토에 사후대책은 의미가 없다.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주요 성토지역의 농로 통행을 제한하고 순회 단속으로 범칙금을 계속 부과하도록 조치하라"며 전담팀 신설 등 강력한 사전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김포 = 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