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둘 다 소년법 적용…29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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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다음 주 열릴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 재수생 B(18)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29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A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법정 선고형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도 A양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어서 최고형보다 낮게 구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A양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받게 되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은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B양은 A양과 달리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검찰도 B양이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공범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A양과 달리 공범인 B양이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B양은 올해 12월이 지나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늘 수 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양은 사실상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어 검찰이 구형량을 결정할 때 별다른 고려사항이 없지만, B양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