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명시돼야" 밝혀
▲ 김유임 의원.
부위원장에 김성호 선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김유임(민주당·고양5) 의원, 부위원장에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을 각각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개정안에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가 명시돼야 한다"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어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활동한다.

지방분권위원회는 9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도민 의견 수렴·소위원회 개헌안 도출, 11월 개헌 최종안 의결, 12월 개헌건의안 반영을 위한 대외활동, 내년 1월 도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6월까지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는 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개헌활동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민 기자 n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