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부터 유해성 제기 불구 당국, 지난해 10월에야 검사대상 포함
▲ 지난 19일 수원시의 한 달걀도매업체 직원들이 정상 판정을 받아 유통했다가 판매부진, 구매자 변심 등을 이유로 다시 반품된 달걀을 폐기처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산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Fipronil)', '비펜트린(Bifenthrin)'에 대한 인체유해성 논란에도 축산·식품 당국은 안전성 검사를 7년 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식품 당국이 새로 발견된 유해성분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준과 식품·식약 관계규정이 서로 어긋난다는 이유로 검사이행 절차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991년부터 정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에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관련 검사를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각 지역 축산물위생검사기관도 정부방침에 맞춰 자체검사를 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기준치 이상의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된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 약 6개월간 진행하는 원인조사를 마칠 때까지 규제하고 있다.

축산·식품 당국은 검사와 조치 이후에 자체적으로 원인 등을 분석, 매년 검사대상 유해성분과 검사방식 등을 재지정하고 있다. 만일 그 사이 관계기관의 연구, 조사 등에서 새로운 성분에 대한 유해성이 제기될 경우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축산·식품 당국이 2010~2017년 사이 유해잔류물질 축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을 방지하겠다며 세운 조치만 10여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발표에는 새로운 유해성분을 안점검사대상에 추가하거나 유해물질분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2개 성분은 그동안 축산·식품 당국의 조사와 검사, 모든 항목에서 빠졌다가 지난해 10월에 추가됐다.

검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피프로닐 성분이 인체유해성으로 처음 언급됐던 때가 2010년 감사원 조사인 것을 고려하면, 당국은 7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셈이다. 비펜트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국정감사, 올해 시민단체로부터 각각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산단계 축산물 안정성 검사계획'에선 검사대상물질 선정 기준을 '잔류허용치'가 있는 대상, 그리고 과거 잔류위반 형황, 유통량 규모 등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2010년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의 허용치는 없었고, 유통량과 같은 구체적인 조사도 없었다. 아예 검사 항목 기준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던 셈이다.

당국이 2010년 감사원, 최근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안전성 검사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면 살충제 계란 파문을 사전에 예방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기관 검사에서 피프로닐이 제외됐다고 판단하기엔 어렵다"며 "10년, 20년 전 확인되지 않던 물질이 최근 발견되는 것처럼 피프로닐도 이번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대상에서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