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9억5952만9575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장 B씨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올린 수익은 무려 256억9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또 2014년 8월 B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도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 형태의 도박 사이트 4개를 만들어 운영해 지난해 11월까지 656억6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