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를 대상으로 올해 균등분 주민세 965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86억원보다 79억원(8.96%) 증가한 액수다. 화성, 하남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신설법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개인은 542억원, 개인사업자는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171억원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수원시가 9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 83억원, 용인시 71억원 순이다. 연천군은 3억원으로 가장 적다.

주민세 균등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윤용민 기자 n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