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몰래 만들어
'양계농가' 4곳 공급
포천지역내 동물약재상이 당국의 허가 없이 산란계 농가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들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북면 Y동물약품 도매상 S씨가 중국에서 약품을 수입해 이를 불법으로 제조한 뒤 남양주·포천·연천과 강원 철원등 양계농가 4곳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조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S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을 물 400ℓ에 희석시켜 사용한 행위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조사에 따라 이 약재상은 지난해도 산란계 농가 한곳에 피프로닐을 공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S씨가 공급한 피프로닐은 남양주 마리농장(사육두수 8만마리)과 철원 지현농장(5만5000마리)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며, 연천지역 농장에서는 사용금지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 업체로부터 살충제를 공급받은 B농가는 하루 계란 4만5000개를 생산해 지난 40여일 동안 중간상인과 지역 식당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이동면 C농가도 하루 2만3000개를 생산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 조사 결과 Y동물약품은 지난 5월 인천시에 소재한 업체를 통해 무허가 살충제 피프로닐 50㎏을 수입, 남양주와 강원도 철원지역 산란계 농장 2곳에 해당 약품을 각각 12.5㎏씩 2회에 걸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5㎏은 창수면 주원리 B 농장에 지난 7월2일과 9일 2회에 걸쳐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시 축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S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북부지역 산란계 농장이 더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포천시는 Y동물약품은 실제 살충제 구입 경위 조사와 약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들어난 만큼, 1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