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용부담" 이유, 무료에서 1만원으로 … 공인중개사 반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결제시스템의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수수료가 무료에서 돌연 유료로 변경돼 말썽을 빚고 있다.
국토부가 부동산거래 전자결제시스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비용을 본래 무료로 해왔지만 최근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료로 바꿔 공인중개사들이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 6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결제를 시작했고, 올해 4월에는 경기도가 부동산거래 전자결제를 시행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결제는 부동산 서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발급 불필요 등의 경제성과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와 도장 없이 계약 가능한 편리성,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한 안심거래 및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결제는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 전자결제시스템 관리운영을 맡겼고, 소프트웨어는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공인인증서 부분은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위탁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공인중개사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우체국을 통해 무료로 대면 전달해주던 대행수수료를 지난달 17일부터 돌연 유료(1만여원)로 변경하면서 공인중개사업계가 황당해하고 있다.
국토부는 물론 경기도 등 지자체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를 적극 늘려나가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자결제를 반대해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득해 최근 부동산 전자결제에 협력하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수수료가 유료로 전환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5월5일 기준 2만6164개소의 중개사무소 중 1343개소가 전자결제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군·구내 중개사무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4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업 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수수료 유료화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토부에 이 같은 문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발급은 원래 무료로 하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확인해보니 개인이 신청해 전달할 때는 공인인증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 관계자는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해 개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직접 전달할 때 1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지난달 16일까지는 부담을 했지만 비용부담이 계속 늘어나서 국토부와 협의 끝에 개인 부담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