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피해자 B씨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달부터 피해자 7명에게 1억6277만원을 직접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수구의 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B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해당 은행직원을 직접 찾아가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돈을 인출해 건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니 시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