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지정역 창구·판매 대리점서 '장거리 구간'
코레일은 올 추석 열차승차권을 29~30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7일 밝혔다.

29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30일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9월29일부터 10월9일까지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다만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 배정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30일 오후 4시부터 9월3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