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상품을 불법 판매한 인천지역 식품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부평구에서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평에 있는 A업체는 노인들에게 세포 활성화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태극삼분말을 팔았다. 마치 분말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곳이었다.

B업체는 개인용 조합자극기(의료기기)가 무릎 연골, 목 디스트 치료에 좋다며 거짓·과대 광고를 했다. 이 업체는 실제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제품을 선전했다. C업체 역시 자신들이 판매하는 개인용 온열기가 마치 대상포진, 담석증, 당뇨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판매한 식품과 의료기기는 광고 내용처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며 "이런 업체를 목격한 시민은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