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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는 17일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화기 내용연수 기준이 따로 없어 장기간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 제조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오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야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특히, 가입식 소화기는 생산년도가 오래된 상태라서 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더 사용을 금하고 있다.

구리소방서는 금년 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관계자에게 분말소화기 전수 조사를 독려해 노후 소화기 교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재난예방과장은 "소화기는 초기소화 시 가장 필요한 소방시설로서 유사시 신속한 사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려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구리=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