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대비 수용인원은 헝가리 이어 두번째…2012년부터 정원 초과
수용관리 예산은 매년 부족…"생계형 범죄 재소자 줄여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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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천98.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평균 수용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시설당 734.9명인 스페인으로 한국과의 차이가 컸다.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인 일본도 시설당 302.1명을 보여 평균 수용인원이 많지 않았다.

과밀화 정도를 더욱 직접 드러내는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 지표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1.8%로 헝가리(131.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0명 넘게 초과수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3.9%로 정원을 소폭 웃돌았고, 일본은 66.8%로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수용시설의 과밀화는 인권 문제를 넘어 수용자 간 폭행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로 정원을 초과한 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관련 예산은 매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관련 항목 집행액은 1천932억원으로, 예비비 등을 끌어다 쓰면서 예산 배정액(1천692억원)을 240억원이나 초과해 집행했다. 2015년에도 초과 집행액은 252억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한 만큼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예산 편성을 늘리고 교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당국과 법원이 생계형 경제사범 등에 한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거나 징역형 선고를 줄여 수용인원을 탄력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교도소 과밀화가 심화한 것은 최근 몇 년 새 생계형 경제사범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수용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미결구금자 수를 줄이거나 강제적 가석방 조처를 하는 등 검·경,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