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으로 일하던 중 금괴를 몸속에 숨겨 밀수하다가 적발된 2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관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억3591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며 250g짜리 금괴 4개(시가 4932만원)를 몸속에 넣어 가져오는 등 3~5월 17차례에 걸쳐 금괴 24.5㎏(시가 12억3591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금괴를 몸에서 꺼내 잠시 캐리어가방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를 받던 도중 세관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3년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당구장에서 자신의 통장을 조선족 친구에게 양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드 파동으로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가 강해지자 생활고를 겪다가 금괴 밀수에 가담했다. 직접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