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오너리스크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16일 가맹본부 경영진의 개인적 비리와 갑질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오너리스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법률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혹은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멋대로 바꾸는 행위를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가맹본부 대표와 경영진이 우위에 서서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갑질기업에 고통받는 을의 눈물을 닦는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