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 지사 '성남시 청년배당 반대' 입장 여전
경기도가 16일 일하는 청년에게 직접 투자한다는 청년연금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내 거주 18~34세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인데, 그 동안 남경필 경기지사가 비슷한 청년정책인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반대해온 만큼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낮은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이나 장기 근무를 기피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10년 뒤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연금'과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10만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남 지사가 청년복지 정책을 밝히면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 취하에 대해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복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 사업과 도가 이날 발표한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 모두 '청년복지' 정책임에도 성남시 사업만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당사자인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판단이 아쉽다. 경기도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배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이러한 성남시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 요구 지시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도는 성남시의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지자체 고유 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후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복지 소송 취하를 남경필 경기지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포퓰리즘'이고,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복지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나 도가 추진하려는 청년연금 사업이나 이름은 틀려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것은 똑같은 것인데 왜 성남시 정책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성남시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취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시는 성명에서 "청년배당 대상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면서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확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다"며 "경기도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이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취하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보편적 복지는 충실하게 시행돼야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청년정책은 '타깃형 복지'로 일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한 복지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희·정재수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