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876억 심의·의결... 인천시, 현재까지 36억원 사용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가 확정됐다. 타 시·도에 비해 피해 규모가 작은 인천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복구비로 2876억원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피해가 컸던 충북이 1754억원, 충남 788억원, 강원에 230억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가 104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설별로는 주택과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원, 하천과 도로 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원을 결정했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등 7개 지자체가 시설 복구비 16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은 이날 기준 현재까지 약 35억8800만원을 복구 비용으로 사용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지난 7월23일 발생한 폭우로 인천 지역 내 533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주택이 4260가구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상가 등 지하에서도 107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군·구별로는 남동구가 1521곳, 남구가 1313곳, 서구가 1114곳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5203명의 인력과 트럭, 펌프차, 양수기 등 601개 장비를 동원해 복구를 완료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