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지며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 또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의회경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정규직 공무원만 포함된 산정 대상은 자치단체 자율에 따라 비정규직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기준도 완화한다.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또한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면제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는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각 자지단체장으로 바뀐다. 그동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