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소 판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32억7000만원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인천공항공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공사비를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2억원을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천공항은 2013년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제공한 원안설계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도록 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제2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4천336㎡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연간 1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원안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한 덕분에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를 23억원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은 원안설계에 나타난 오류까지 책임져야 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정위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